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서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증인 출석 눈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주식매입권리) 공시가 부실 공시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재판.

이날 재판에는 염모 삼정회계법인 회계사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4년 회계연도 삼성바이로직스 감사보고서 감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삼성바이오의 공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부합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K-IFRS를 보면 통상 기업이 타 기업의 의결권을 과반 이상 보유하면 지배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4년 회계연도 기준 삼성바이로직스의 에피스에 대한 지분율은 과반을 초과하는 9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염씨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변호인은 "또 당시에 삼성바이오의 이사회는 이사 네 명이 삼성, 한 명이 바이오젠 측이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지배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염 씨는 "동의한다"고 수긍했다.

이 부회장은 변호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사회를 장악한 상황"이라며 "K-IFRS에 근거하면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력을 추가 설명한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제기했다.

염 씨는 "그렇다"고 변호인 측의 입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2014년 회계연도 삼성바이오 감사 당시 콜옵션 행사 가격이나 만기는 콜옵션 공시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염씨는 "그렇다"고 확인시켜 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속행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속행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8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고 그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기반해 삼성바이오를 검찰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관련 내용을 공시에서 고의로 누락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계약을 체결할 당시 바이오에피스에 대해 85%(삼성바이오로직스)와 15%(바이오젠)로 지분출자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6월30일까지 에피스의 주식을 50%-1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가지는 약정을 체결했다.

2014년 회계연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보고서에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삼성바이오가 해당 콜옵션에 관해 구체적 요건·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부실 공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icon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