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공공운수노조 교육장에서 연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토론회가 개최됐다 .

이날 토론회는 지난 29일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돌입해 시멘트 운송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것에 대해 헌법과 노동법, 국제협약 등에 비추어 평가해 문제점들을 논의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분명한 강제노역에 해당한다"며 "강제노역은 자기 의사에 반해서 일정한 노무에 강제되는 경우“를 말한다며, 운송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운송을 하라고 명령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처벌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강제노역”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엄격한 법률적 요건 속에서 제한적으로만 강제노역을 허용하는 우리 헌법과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것은 “더 이상 논의가 필요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복무요원도 강제근로 소지가 있다고 병역법을 개정했던 나라에서 병역에 비해 국가의 이익과 한참 떨어지는 화물운송 분야에 강제근로 처분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자가당착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운수노련 법률국장인 루완 수바싱게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은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다"라며"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들은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산업안전,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파업을 하는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지극히 정당하다는 점을 전제한다"고 밝혔다. 

루완 수바싱게 변호사는 "화물운송산업은 필수서비스가 아니기에 국제법 상 정부가 정당한 파업을 와해시키는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연민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면서 강제노동을 명하는 정부의 이중적 행태는 불합리하다"며 "화물차 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면 “(운송)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적 채무가 존재할 뿐”이며, 만일 노동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용우 변호사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여러 헌법적 가치를 무력화한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화물연대 총파업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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