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12층 중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의 총파업 일정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 최하나 기자 
25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12층 중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의 총파업 일정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 최하나 기자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를 실시해 파업 종료로 가결, 현장 복귀으로 복귀한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총파업 종료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61.84%가 파업 종료를 찬성을해 총 투표인 수 3,575명 중 찬성 2,211(61.84%)표, 반대 1,343(37.55%)표, 무효 21(0.58%)표로 총파업 종료의 건은 가결되었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각 지역본부는 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총파업 종료 찬성안 가결은 파업에 대한 싸늘한 시선과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고수한 정부 방침에 파업 명분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 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3년 한시로 2020년부터 적용됐으며 법 개정이 안 되면 올해 말 자동으로 폐지된다.

화물연대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자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했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 남기두 기자

화물연대본부는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우리의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오늘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오늘 부로 화물연대는 현장으로 복귀하고, 우리가 발 딛고 선 현장에서부터 물류산업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한 뒤 현장으로 복귀한다"며 "이후 투쟁계획과 상세한 입장은 별도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마지막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깊은 고민이 담긴 화물연대 노동조합의 결정에 존중을 보낸다"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키고 노동자에게 대화와 교섭의 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나와는 다른 모든 국민을 돌려세우는 '배제의 정부'는 우리 민주주의에서 발 디딜 곳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정부답게 사태의 평화적 수습에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국토부 제공
사진=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화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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