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주 60시간 근로제를 내년에도 허용해 줄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로 폐지되지만 단속을 1년 유예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의 이 같은 조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사업장에 대한 배려를 해 주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이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적극 받아들인 결과다. 이들 사업장이 상시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도 고려했다.

심지어 향후 이들 사업장이 더 필요할 경우 계도기간 연장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이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계속 연장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이 장관의 말대로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시기를 맞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 사업장에 이 정도 배려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국내 노동정책을 맡고 있는 수장이 이런 사안에 대해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 장관의 계속되는 주 60시간 허용이 노동계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 장관은 당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그것이 이들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내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이 장관 역시 이를 언제까지 연장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 장관은 소규모 기업의 대변인이 아니다. 국내 노동정책 전반을 살펴봐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가.

이 장관은 전국기관장회의에서 "603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63만곳의 30인 미만 사업장", "이번에 폐지되면 사업장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등을 거론하며 이들 기업이 폐업할 경우 마치 우리나라가 큰 위기를 맞을 것처럼 두려움을 주고 있다.

이들 기업이 모두 한날 한시에 문을 닫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꾸준한 계도를 통해 이들 기업이 어려운 시기지만 국내 노동정책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용단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그러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기업들이 많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진정으로 이들 기업의 미래를 걱정하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라면 지금부터 다양한 방식의 지원과 함께 과감한 추진력도 보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따르고자 적극 나서는 기업은 돕고 존폐 언급을 계속하며 거부하는 기업의 경우 자연스럽게 도태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모두가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준수토록 나서야 하는 것은 정부 아닌가.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정책은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기게 되며 실패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소규모 기업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들 기업의 눈치를 보며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면 자칫 이들 기업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느낌마저 줄 수 있다. 비록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따라가야 할 정책임을 잊지 않고 빠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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