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을 살해한 이기영의 사진 공개로 인해 강력범죄자 신상공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의 촬영된 사진 공개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법안발의가 나왔다. 송언석 의원이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송 의원도 발의하면서 범죄 피의자 얼굴을 대중들이 식별하는데 용이해져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흉악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피의자 얼굴 공개 중 상당수가 피의자의 현재 모습과 차이가 있는 사진으로 공개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분명히 범인의 최근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흉악 범죄자의 경우 신상을 파악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경계심도 가질 수 있어 범죄예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강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기영의 신상공개는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어 국민들의 제보를 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신상공개 결정이 빨리 이뤄진 측면도 있다. 이기영의 최근 사진 공개가 목적 달성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으로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과거의 사진과 최근의 사진을 동시에 공개하는 것은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다. 사진을 범죄자의 과거 범죄가 드러날 수도 있고 제보도 많아질 것이다. 물론 단순히 예상치 못했던 범죄를 찾아내기 위한 용도로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동시에 공개하는 것이 최근 사진 공개와 실효성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사진을 동시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의된 법안에는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성범죄는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자행되는 충격적인 범행이어서 피해자가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쉽게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수년 전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30일 이내의 모습만으로는 범죄자의 추가 범행 제보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모습의 사진을 최대한 많이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이 추가 범행을 밝혀내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설령 큰 효과가 없다고 해도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유발시킨 범죄자에 한해 시행되는 것이기에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두 가지의 사진이 공개될 경우 한 가지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에 비해 정보력에서 앞서게 되고 이를 통해 범죄자의 재범방지나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인권 침해 논란, 지나친 정보 제공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정보 제공도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런 논란이 확대되면 경찰의 범죄자 신상공개도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과거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근 사진을 공개하자고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재의 사진만으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효과적인 범죄자 식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면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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