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히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동안 소음 기준 논란 등 숱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최근 개정안이 빗발치고 있다.

대부분 법의 허점을 없애기 위한 것인데 타인에게 피해를 절대로 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처럼 법을 통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을 뿐 대안이 없다는 점은 분명 아쉽기만 하다. 집시법에서는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에 대해 누구라도 방해를 받으면 안된다며 적극 보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다.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 등의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로 집회·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손해 보는 느낌이어서 타인에게 다소 피해를 주더라도 강력한 집회·시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은 최후의 수단 아닌가. 이런 점에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관저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불일치 결정이 나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집시법 개정 노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집회·시위가 이상한 모습을 변질되고 있어 이에 따른 강력한 제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법 개정에서 제한을 두는 것이 많아질 것이란 점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출근길 기습 시위를 강행하면서 지하철 운행 지연에 따른 승객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다. 직장인들이 지각을 걱정하는 것은 둘째 치고 차량 내에서 겪는 불편함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

직장인 출근 시간대는 학생들의 등교 시간대이기도 하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꼭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이런 방법을 통해 이익을 얻어 내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직장인 출근 시간과 학생 등교 시간을 볼모로 하는 집회·시위에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이 뿐만 아니라 대중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불편을 야기하면서 강행하는 이기적인 시위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집회·시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고 있기도 하다. 마치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집회·시위의 자유라고 외치고 있는 듯하다.

내가 집회·시위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면 타인이 갖고 있는 행복한 삶을 누릴 기본권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야 한다.

이에 정부 차원의 강력한 교육 마련도 필요하다. 반드시 법적 처벌을 통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집회·시위의 고질병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현재 글로벌 시대에 맞는 도시계획 마련 등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집회·시위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없다.

별도의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거나 바람직한 집회·시위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등은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제한'과 '처벌'이 '집회'와 '시위'의 대항마라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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