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제외하면 모두 '강력한 규제'
-금지행위 대상 확대에서 처벌 수위 상향 등 가지각색
-국민 피해 예방하고 집시 선진화 위한 교육 중요성 커지고 있는 상황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 남기두 기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가 자칫 위축될 가능성을 맞고 있다. 국회에서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의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이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집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집시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을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발의된 개정안 대부분 '국민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불가피함을 강조하면서 집시의 자유와 정면 대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의 경우 '금지'가 아닌 '폐지'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현행법에서 정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는 개정안이 있는가 하면 처벌을 신설한 개정안도 등장했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3개다. 이 가운데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제외하면 모두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된 내용은 '집시의 자유'와 '주변 피해 예방'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 피해를 막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대출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페이스북

◇ 구자근·정청래·박대출 '대통령에 초점'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구역에 '대통령의 집무실'을 추가했다. 현행 집시법에서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집시 금지구역으로 '전직 대통령 사저(私邸)'를 추가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발생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에서 유발되는 소음으로 인해 문 전 대통령 사저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발단이었다.

박대출 의원 역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 공간'을 포함 중 기존 '대통령 관저(官邸)'에서 '대통령 관저,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확대 해석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한병도 의원. /제공=한병도 의원실
한병도 의원. /제공=한병도 의원실

◇ 한병도·박광온·윤영찬·송재호 '금지행위 확대에 중점'

한병도 의원은 현행 집시법에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고 하더라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 조항으로 추가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지나친 시위로 인해 해당 마을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박광온 의원도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통고 대상인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소음·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인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집회의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유발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행위 △집회의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도 명확하게 적시키로 했다.

윤영찬 의원. /제공=윤영찬 의원실
윤영찬 의원. /제공=윤영찬 의원실

윤영찬 의원은 더욱 구체적이다. 여러 사람의 참여를 전제하는 시위의 정의를 개정해 주최자 1명만 참여하는 시위도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혐오표현'의 정의 조항을 신설해 혐오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혐오표현을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고 상업적 목적만을 위해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이를 중계방송해 후원금 등을 모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개정안 역시 문 전 대통령 사저에 발생한 지나친 시위를 차단하고자 금지행위를 현행법 대비 대폭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집회 신고시 확성기 등의 사용 여부를 신고토록 하고 확성기 등을 통한 심각한 소음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타인에 대한 비방·모욕, 반복적인 혐오 조장, 비방을 통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특수본수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특수본수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 용혜인 의원, 유일하게 '집시 금지구역 폐지' 눈길

금지행위를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이 대부분이지만 과감한 폐지를 발의한 의원도 있다. 용혜인 의원 국회, 청와대, 총리공관, 대사관 근처의 집회·시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현행 집시법이 거듭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와대, 총리공관, 대사관 근처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가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어 "대통령 관저 인근을 집회금지 구역으로 남겨둘 이유가 없다"며 "집회·시위가 시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현행법 일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태경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소통관에서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성비위사건 자체조사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 /남기두 기자 
 하태경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소통관에서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성비위사건 자체조사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 /남기두 기자 

◇ 하태경·김용판·윤호중·조은희 '처벌 강화'

하태경 의원은 집회나 시위의 제한 통고를 위반한 주최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하는 한편,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판 의원 집시 제한 통고 사유로 소음을 추가하는 것은 물론 집시 신고장소 보호를 위한 제한을 위반해 집시 주최자나 참가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 소통 확보를 위한 집시 제한을 위반한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윤호중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소음기준을 소음도, 지속 시간, 반복 횟수 등으로 구체화했다. 주거지역 등에서 열리는 집회의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와 함께 집시 신고장소 보호를 위한 경찰의 제한을 위반해 집시를 주최하면 처벌하고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집시 제한을 위반하고 집시를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확성기 등의 기준 이하 소음 유지·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페이스북
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페이스북

조은희 의원은 집시 제한 통고 사유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지속적인 소음'으로 적시하고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을 집시 주최자뿐만 아니라 집시 참가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른 집시 금지·제한·조건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집시를 개최하거나 소음 기준을 위반한 확성기 등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면 현행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100만원 이하로 상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권영세 의원도 확성기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의 기준을 강화해 기준을 위반하고 관할 경찰서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icon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