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한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한 채 다수의 소규모 집회를 신고한 뒤 실제로는 대규모 미신고 집회를 강행했다."

재판부가 지난 15일 코로나19로 대규모 집회가 제한됐던 시기에 집회를 강행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집회·시위를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시기에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당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매우 심각했던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재판부는 "비록 집회 금지 처분으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 처분이 있더라도 이는 국민 신체 보호라는 공공 복리를 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당시 집회·시위의 제약이 합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런 점에서 재판부의 처벌은 다소 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시기에 대규모 불법집회를 자행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범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우려가 기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비슷한 경우가 또 있기 때문이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코로나19 확산 우려 시기에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양 위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관계자 20여명도 200만~4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2021년 5월 세계노동절대회 집회를 가졌는데 당시 신고 범위를 넘어선 불법집회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일정 기간에만 시행됐고 이를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보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서울시의 금지 명령에도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도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서울시의 집회 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도 "피고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집회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개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유조 판단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벌금형에 그쳤다.

이 때문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강력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또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도 당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특히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의 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낮은 수위의 처벌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불법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으로 코로나19와 비슷한, 아니 더 강력한 감염병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 때에는 지금의 낮은 처벌 수위를 만만하게 보고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길 바라지만 자칫 지금보다 더 많은 불법집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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