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탁 / 알티케이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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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풍노도의 청소년기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한다. 옛날에도, 필자가 청소년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청소년은 신체는 성인인데 정신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다.

음식점에서 청소년이 밥을 시켜 먹는 것은 환영이다. 문제는 질풍노도기의 청소년이 술을 시켜 먹었을 때다.

참고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 주류판매로 발생하는 법률문제들

요즘 청소년은 발육이 좋고 두발 자유로 사실 청년과 구별이 힘들다. 음식점에서 청소년임을 알든 모르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과거에는 청소년이 술을 마신 것을 넘어가 주던 시기도 있었다. 영화 ‘써니’의 여고생들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신다. 포장마차 사장도 여고생들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적발되면 업주나 종업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며, 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회 적발로도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고, 생존마저 위협받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들이 일부러 술을 시켜 마시고 업주를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일이 공론화된 적도 있다.

청소년 주류판매 예방책 : 신분증 검사

유흥주점이나 청소년 유해업소는 입구에서부터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한다. 청소년이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 음식점은 초등학생도 들어올 수 있다. 발육이 좋고 덩치가 좋은 남자 고등학생이나 화장을 한 여자 고등학생이 청년인지 청소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신분증 검사 외에는 없다.

만약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해 술을 시켜 마셨더라도 신분증 검사를 한 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부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은 종료되고,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신분증 검사를 한 CCTV 등 증거를 제출하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다. 필자가 맡은 사건 중에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예도 있었다. 이 경우는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받지 않는다.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음식점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젊은 손님이 “여기 소주 2병이요”라고 하면, 소주 2병 몇천 원 받았다가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라고 해야 한다.

청소년 주류판매 법적 해결방안 : 형사와 행정 대응

청소년 주류 판매로 적발되면 수사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으면 영업정지는 걱정할 필요도 없다.

신분증 검사가 없어 청소년 주류판매 유죄가 되더라도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잘 변론하면 검찰 단계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 영업정지 기간은 반으로 줄어든다.

이미 기소되어 시나 구청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나왔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소명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행정소송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청소년과 업주들이 명심할 점

업주들과 종업원은 술을 시킨 손님이 청년인지 청소년인지 모르겠으면 우선 신분증 확인부터 해야 한다. 업소 내 CCTV 영상은 2주나 한 달 정도면 지워지므로, 신분증을 확인한 영상이 있다면 따로 증거로 보관해둘 필요도 있다.

그럼에도 청소년 주류판매로 적발됐다면 인터넷에서 청소년도 아닌 초등학생이 단 답변들을 참고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하시기를 바란다. 성인들이 합법적으로 마시는 술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 약물로 분류된다.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가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것이므로, 술은 마신 질풍노도 청소년은 성년보다 술에 취해 자제력이 떨어져 범죄를 할 수도 있기에 청소년 주류판매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업주나 종업원은 청소년 주류판매의 제재가 가혹하다고 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미래인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청소년에게는 절대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신분증을 검사해야 한다.

청소년은 자신의 만용으로 업주는 형사처벌되고 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부디 성년이 될 때까지는 음식점에서 술을 시켜 먹는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문종탁 변호사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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