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탁 / 알티케이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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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패스 논란 : 헌법 제11조 평등권 vs 헌법 제119조 제1항 자본주의

최근 아이들 놀이기구를 돈 더 낸 사람은 바로 타고-소위 ‘매직패스’- 돈을 적게 낸 사람은 줄 서서 타야 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비난하는 예능 방송이 있었다. SNS에서는 매직패스 찬반 논란이 뜨겁다.

칼럼 제목이 ‘문종탁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인데, ‘매직패스가 법률과 무슨 상관?’이라고 궁금하실 수 있다. 하지만 법은 국가와 사회의 시스템이고 가치의 반영이므로, 사실상 사회의 모든 문제는 법률문제로 볼 수 있다.

‘매직패스’는 가치의 충돌, 법적으로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 제119조 제1항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계와 일견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곡된 화두 :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이 정당한가’는 아이들을 피터팬으로 만든다

문제가 된 방송의 출연자는 매직패스를 새치기에 비유하며,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화두를 던진다. 얼핏 정의로운 것같은 이 화두는 왜곡된 것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자원은 ‘시간’이므로, 자본이 있으면 시간을 돈 주고 사고, 자본이 없으면 시간을 돈 받고 판다. 자신의 시간을 회사에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월급을 생각해보자.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면,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법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매직패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돈이 부족한 성인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차별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이들이 놀이기구 타는 것까지 돈에 따라 차별을 받으니 이성보단 감성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급식 지원을 받는 것이 알려질 수도 있다’라며 ‘재벌들의 자녀들도 무조건 다 같이 급식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제도도 비슷한 논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심을 파괴하지 말자’라는 멋진 구호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정작 집중적 복지가 필요한 아이들이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없앤다. 그들이 동심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아이들은 영원히 성인이 될 수 없는 피터팬이 아니다. 아이들도 곧 청소년이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고 세계 여러 나라 인재들과 경쟁해야 하는 성인이 된다. 아이들을 영원히 성인이 되지 못하는 피터팬처럼 교육하는 자들을 마치 참교육자인 것처럼, 정의의 사도나 되는 듯 과장하면, 그 피해는 거짓 교육을 한 이들이 아닌 아이들이 받게 된다.

‘암표’와 ‘매직패스’는 완전히 다르다

‘암표와 매직패스가 비슷하다’라는 왜곡된 비교도 있다. ‘암표(暗票)’는 용어 그대로 경제주체인 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숨기고 표를 구매한 자들이 이를 몰래 다시 판매해서 부정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암표는 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개인이 당당하게 구매하는 ‘매직패스’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를 호도하는 것은 우리 법 시스템인 자본주의에 대한 몰이해와 ‘자신이 가지지 못하면 남도 가질 수 없다’라는 피해의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교육이나 선으로 포장하지만 결국은 아이들에게 가장 피해를 주는 선동이다.

크리스 록의 성공적 경험 : 미국 디즈니랜드의 매직패스

얼마 전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크리스 록의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선택적 분노'라는 스탠딩 코미디를 보았다. 크리스 록은 어린 시절 교회에서 단체로 빌린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버스를 이틀이나 타고 디즈니랜드가 있는 플로리다주도 아닌 앨라배마주의 싸구려 모텔에 묵으며, 디즈니 놀이기구를 하루종일 줄 서서 탔던 경험을 익살스럽게 얘기한다. 반면 “자신의 딸들은 비행기 타고 디즈니랜드에 가고. 매직패스로 바로 놀이기구를 타며 자신은 구피와 담배를 피웠다”라고 말한다. 관객은 폭소하며 크리스 록을 응원한다. 우리처럼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이 정당하냐”며 불편해하거나 ‘암표’와 ‘매직패스’를 혼동하며 비난하지 않는다.

크리스 록이 어린 시절에는 매직패스로 놀이기구를 탔으나, 자신의 딸들은 그렇지 못하다면 슬픈 일이나, 크리스 록은 반대의 경우니 성공한 인생으로 볼 수 있고 어린 시절 고생이 추억이 된 것이다. 미국은 이런 ‘아메리칸 드림’으로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다.

매직패스를 보는 올바른 시각 :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헌법 제119조 제1항 자본주의의 조화

자녀가 있다면 나와 자녀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 매직패스를 이용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매직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나, 설령 자녀가 매직패스로 놀이기구를 못 탄다고 불평한다면 다음엔 돈을 더 벌어 매직패스를 이용하거나, 놀이기구를 못 타는 아이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나는 못 하지만 너의 아들, 딸은 네가 성공해서 매직패스로 놀이기구를 타게 해주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많아져야 우리 사회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내 자식이 매직패스로 못 타니 남의 자식도 못 타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부모 자신에게도 특히 성인이 될 자녀에게 더욱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다. 누군가에게는 ‘끌어내려야 할 배 아픈 제도’가 크리스 록을 포함한 누군가에게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기도 한다. 진실은 ‘아프니까 청춘’이 아닌 ‘아프니까 자본주의’이며, ‘아픈 만큼 성장하는 것’이다.

법률 이야기로 돌아와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고, ‘과정의 평등’이며, ‘다른 것도 같게’가 아니라 ‘다른 것은 다르게’이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며, 기업이 매직패스를 판매하는 것도 개인이 매직패스를 구매하는 것도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경제상의 자유로 충분히 가능한 제도다.

매직패스의 건전한 활용과 희망

자신의 자녀들이 매직패스로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게 열심히 일하는 것. 매직패스를 부러워하던 아이들이 성공해 자신의 자녀들은 매직패스로 놀이기구를 타게 하는 것이 사실 삶을 발전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는 우리의 시스템인 법이다.

이를 부정하고 매직패스로 놀이기구를 타는 자와 못 타는 자로 세상을 나눠 상대를 증오하고, 매직패스로는 놀이기구를 영원히 탈 수 없게 선동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이들을 영원히 성인이 될 수 없는 피터팬으로 만들고 망치는 일이다.

부디 ‘매직패스’가 ‘아픈 차별’이 아닌 ‘웃을 수 있는 추억’이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 우리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인 법을 이해하고, 더는 공공의 영역이 아닌 사적 시장의 영역인 매직패스를 왜곡과 선동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정작 매직패스 등을 분열과 분노의 도구로 이용하면서, 대중의 분노로 자신은 이익을 얻지만, 선동된 이들에게는 피해의식만을 주는 이들도 더는 없기를 바란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문종탁 변호사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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