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티케이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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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달업 종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지만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다.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알선하는 IT 기업에 불과하다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서다.

배달 노동자는 주문플랫폼업체-배달대행프로그램업체-지역배달대행사-배달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일하지만, 4대 보험이나 법정 근로·휴식시간 등 노동자 권리는 보장받을 수 없다.

노동자가 한 플랫폼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불분명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 무보험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서울시가 지역배달대행업체(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라이더 10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57.1%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플랫폼 종사자가 플랫폼 운영자의 불공정한 사업 운영 때문에 불합리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사실상 생계소득의 대부분을 플랫폼 노동을 통해 획득하고 있음에도 정상적인 직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각국,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확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플랫폼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우려한 각국 정부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다투려고 할 경우 그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라는 점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에이비(AB)-5 법률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의 최고 법원인 파기원은 2018년 테이크잇이지(Take Eat Easy)의 음식배달 노동자를, 2020년 우버(Uber)의 운전기사를 각각 임금노동자라고 판결했다.

스페인은 2021년 8월부터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아예 노동자로 추정하는 ‘라이더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 2일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연합 권역 내 플랫폼 노동자들을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하는 지침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 권역 내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회보험 등 노동자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연방노동법원은 ‘롬러’라는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 진열된 상품이 잘 배치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했던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플랫폼에서 규칙적으로 활동하면서 등급이 상승하고 보수가 늘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 시스템’이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으므로 노동자와 비슷하게 지시‧구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대법원도 우버 기사에 대해 “회사는 호출을 세 번 거부하면 운전자의 앱 접속 권한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호출 취소율이 높거나 문제 행동 보고가 있을 경우 계정 접근 권한을 박탈할 수 있었다”며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2019년 11월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요기요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고, 대리운전노동조합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대법원은 ‘자영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인터넷 설치기사가 피디에이(PDA)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고 수행 과정을 보고했다는 점을 들어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배달 노조, ‘알뜰배달’ 플랫폼 정조준

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지부가 '배달하다 죽지 않을 권리 신정부에 요구한다! 배달노동자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안전배달제 보장을 요구하고있다.
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지부가 '배달하다 죽지 않을 권리 신정부에 요구한다! 배달노동자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안전배달제 보장을 요구하고있다.

 

국내 첫 배달 노동자 노동조합이자 독립노조였던 ‘라이더유니온’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결정했다. 이번 노조 가입으로 배달의민족, 쿠팡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3월 24일부터 조합원 94%의 찬성으로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결정했다.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수는 1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배달 수요가 줄면서 단건 배달만 수행하던 배달의민족이 묶음 배달이 가능한 ‘알뜰배달’을 도입한 것도 배달 노동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라이더가 동선에 따라 묶음배달을 시행해 업주와 소비자의 배달료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고객이 배달의민족 앱에서 알뜰배달로 주문하면 AI 추천 배차 모드를 통해 1개부터 여러 개의 배달이 가능하도록 ‘최적 묶음배달’을 구성한다.

노조는 알뜰배달이 고객의 배달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이나 실상은 라이더에게 희생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간배달 요금체계는 픽업요금(서울 기준 1200원), 전달요금(1000원)에 구간요금(100미터당 80원)으로 구성된다. 기본배달료를 낮추고 거리 할증 비중을 높인 것이다.

배달 노조 측은 “현재 배민1 기본배달료가 3000원이고 쿠팡이츠 기본배달료가 2500원인데 기본배달료가 삭감되는 것”이라며 “기본배달료가 9년째 동결 상태인데 업계가 수익은 유지하면서 배달료를 낮춰 희생을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도 성명을 통해 “묶음배달이 시행되면 콜 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단건 배달의 가장 긍정적 효과였던 배달 안전도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민주노통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은 기본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2015년 이후 3000원으로 동결된 기본배달료를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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