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티케이뉴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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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답답하다. 매번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인데 이슈가 되면 일시적으로 강력한 처벌 운운하다가 금방 잊혀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본지는 수년 전부터 이런 도돌이표를 지우기 위해선 강력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본지 2019년 10월 1일 '[남기두의 눈] 음주운전 근절, 윤창호법보다 강력한 법 마련해야', 2022년 8월 18일 '[남기두의 눈]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박탈 검토해야' 참조)

본지는 앞서 제기한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주장하고자 한다.

배승아양의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사망을 계기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 방안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음주 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10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윤창현 의원의 경우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과 윤 의원 모두 음주운전의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는 것으로 음주운전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고가 발생했으며 초등학생이 숨을 거뒀다. 그것도 대낮에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운전자가 향후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윤창호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 의원과 윤 의원은 음주운전을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하며 가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중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고작 신상공개인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이상헌 의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특수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만의 경우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노란 형광색 번호판을 장착토록 하고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의 번호판을 붙이도록 하는 사례를 참고했다.

이 의원은 "대만과 미국 오하이오주는 이 제도로 상당 부분 효과를 봤다"며 "음주운전자 소유의 자동차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음주운전 재범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대만과 미국 오하이오주 지역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으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한다. 이것을 지나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는데 말이다.

음주운전으로 피해 정도를 파악해 차등적으로 면허 정지 기간을 정하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것 등도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머지않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또 다시 쓸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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