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종식되어 가는 요즘, 많은 분이 야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젊은 층을 필두로 이른바 전동킥보드 소위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간편성과 편리성으로 인하여 그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는 누가 보아도 면허가 없어 보이는 어린 학생들이 불안정하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불안감을 느껴보신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주취 상태로, 또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차량을 운전하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는데요.

이러한 경우 전동킥보드 운전자들도 현행법에 따라 다른 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주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100m 정도 운전하여 가던 중 75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져 다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양다리 정강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한 사람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위험운전치사상)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고정2250 판결).

법원은 이 판결에서 ①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에 대하여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며 ②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차도로 다녀야 하며 자전거 도로와 인도에서 달릴 수 없고, ③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운행 자격이 없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는 등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대한 각종 규제 및 벌칙은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형사처벌 되는 것 이외에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적 제재의 경우에도 전동킥보드는 다른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하고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규제가 없으리라 생각되던 이러한 전동킥보드에도 실은 이와 같은 엄격한 법적 규제는 다 적용되고 있었네요.

앞으로는 절대로 술에 취한 상태로, 또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길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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