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잡기 위해 전화하거나 집앞에서 기다려보신 경험 한번씩 있을 것입니다.

헤어진 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2주 동안 매일 집 앞에서 기다렸다는 일화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런 행동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죄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8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다시 잡고싶은 순수한 마음에 연락을 하는데 이게 죄가 되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억울해 하시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행위로 고소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어떤 것인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스토킹 행위는 1)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2) 위 5가지 행위를 3)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연인사이에 헤어지고 ‘연락그만해 하지마’ 라고 한 경우입니다. 이건 적색경보로 봐야 합니다.

10번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면서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범죄 해당하게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2. 스토킹 범죄 형량 어느 정도인가?

일반스토킹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흉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 : 5년이하 5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토킹 초범이면 벌금 정도 나오는거 아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최근 판결에서 실형이 나오거나 집행유예 나오는 비율이 꽤 있습니다. 처벌수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신당역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건들이 터지면서 법원에서는 매우 엄벌에 처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3. 대응 방법 1: 합의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행 중 다행인게 일반스토킹 행위는 합의하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합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연락해서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려고 연락하면 가중처벌됩니다.

스토킹범죄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가 고소를 당한 본인은 합의시도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합의시도는 변호사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해 보면 변호사가 합의하려고 하는데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처 알려주는 것에 매우 비협조적인 경우 많았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직접 연락절대 안 할것이고, 연락처 피의자에게 넘기지도 않겠다. 변호사만 연락처 알고 변호사만 연락하겠다’는 내용으로 강력하게 어필해서 연락처 알아내서 합의에 이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4. 대응 방법 2 : 정당한 이유 소명

합의가 제일 좋지만, 합의 안 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스토킹의 개념정리에서 ‘1)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라고 말씀드렸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스토킹이 아닙니다.

연인사이라면 ‘감정해소차원이었다. 원만히 오해를 푸는 과정이었다’고 하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증거는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인데, 헤어졌다고 카톡방은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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