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티케이뉴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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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지만 엄연히 사형이라는 형벌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사형수도 있지만 형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실효성 없는 사형제를 계속 남겨 둬야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무기징역이 최고 형벌이 된 셈인데 최근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는 범죄 수법과 흉악범의 재범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형벌 체계에 대한 변화를 불가피하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복역한 무기수와 형기의 1/3 이상을 경과한 유기수의 경우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했다고 판단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흉악범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최근 흉악범의 재범은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이런 사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 동일한 흉악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일각에서 제기하는 교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화를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많아야 하는데 대부분 재범 후 수감생활을 반복하는 사례보다 눈에 띄게 많지 않다.

설령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해도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름 아닌 생명을 빼앗는 범죄행위의 반복이다. 극히 일부라고 해도 재범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충격적인 사건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되는 범행이다.

여기에 유족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국가에서 유족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가. 충분히 보상했다고 해도 그것이 감히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때문에 기존의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범의 악질적인 재범을 막는 것은 교화 가능성보다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한다.

흉악범 등에 대한 교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교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가석방 심사 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설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입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유명무실한 사형제를 이대로 둘 것인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에서도 종신형 도입을 언급하며 입법부의 법안 마련을 촉구하지 않았던가.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국인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지 않은가. 껍데기만 남아 있는 사형제를 왜 아직까지 갖고 있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구시대의 유물로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새롭게 정비를 해야 한다. 더욱 효과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서는 인정하는 선진국이다. 사형제 폐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겠지만 사형제 폐지에 버금가는 대체 형벌 도입을 통해 법 집행을 엄하게 하는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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