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현 변호사
민경현 변호사 / 알티케이뉴스 DB

운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붙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때 흥분을 참지 못한 운전자 중에서는 소위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자칫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행동으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때 ‘보복 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어떻게 형사처벌 될까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결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A는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쯤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B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러 차례 경적을 크게 울린 후 위 승용차를 따라가 부딪힐 것처럼 좌·우측으로 흔들며 운행하였고, 사거리 부근에서 정차하게 되자 창문을 열고 B와 B의 처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A를 특수협박죄로 기소하였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로 처벌하고 있다.

법원은 ,“A는 B가 우회전을 하며 자신의 경로를 방해했다고 생각하여 격분한 나머지 B를 추월하기 위해 속력을 높이고 B 차량 앞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였다가 다시 차로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위와 같은 추월 및 차로 변경 행위는 그 자체로도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상대 운전자가 평정심을 잃어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고 차량을 피하는 데에만 신경 쓴 나머지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되어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B 역시 A의 운전으로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정차 후 A의 행위도 이를 뒷받침 한다.”라며, “위와 같은 A의 운전행태와 정차 후 A가 취한 행동 및 당시 B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음을 아울러 고려하면 협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A에게 특수협박죄를 인정하였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을 하면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조금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참아보는 절제가 필요하다.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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