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탁 변호사
문종탁 변호사

인터넷의 빛과 그림자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거치면서 ‘사업과 홍보는 전부 인터넷’이 되었다. 유명 유튜버들은 연예인보다 인기가 많고, 인터넷몰, 배달 앱 등 주문과 판매도 인터넷이다.

인터넷으로 평범했던 사람이 셀럽이 되기도 하고, 사업이 대박 나기도 하지만,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이 자살하는 비극도 있고, 기업은 이미지와 신뢰가 손상되어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튜버나 인터넷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업에 위법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문제와 해결책을 알아두어야 위법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오프라인에서 누군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나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가해자를 고소해 형사처벌로 해결해왔다.

기업에 대한 블랙컨슈머 소위 진상 악성 소비자들은 기업이 처음에는 달래서 처리하다, 선을 넘는 경우, 예를 들어 고의로 음식물에 이물질을 넣거나, 제품을 파손하고 사업주에게 금전 보상을 요구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언론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협박죄(형법 제283조)나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영업장에 찾아오거나 지속해서 전화하여 업무를 힘들게 하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고소하여 형사로 해결했다.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의 법적 문제들

하지만 인터넷 시대의 소위 ‘키보드 워리어’라는 허위사실 유포자나 악성 댓글을 다는 자들, 기업에 대한 블랙컨슈머나 진상들은 그 파급력이 오프라인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며, 특히 유튜브(YouTube)는 전 세계인이 동시에 볼 수 있는 매체이기에 개인과 기업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법적 문제는 형사 고소로 끝나지 않는다.

소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의 명예훼손이나 기업이 피해자면,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로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범죄자를 처벌한다고 한들 이미 개인은 인격살인을 당하고, 기업은 망한 후이기에 사후 약방문이 될 수 있다.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의 법적 해결법

인터넷은 시공을 초월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히 전파되며, 방송은 전 국민이, 유튜브(YouTube)는 전 세계인이 동시에 보는 매체이므로,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개인의 명예는 회복이 힘들고, 기업은 망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인터넷에 올라온 허위사실의 영상이나 게시글을 내리는 것이다.

가장 빠른 해결방법은 방송은 방송금지 가처분, 인터넷 게시글은 게시물 게재금지 가처분, 유튜브와 같은 영상물은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법한 영상이나 글의 유포를 막는 것이다.

필자는 실제 지상파 방송부터 유튜브 영상물들, 인터넷 게시글들에 대해 게재금지는 물론, 악의적 내용을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자에 대해 ‘사전’금지로 허위내용 게시를 금지하는 사전금지의 가처분 결정까지 승소해보았다.

인터넷에 올릴 예정이거나 올라온 허위 게재물들을 게재 금지하는 가처분은 매우 긴급하므로, 법원도 일반 사건들과 달리 심리기일을 최대한 빨리 잡는다.

심리기일은 보통 1회로 끝나며, 결정도 일반 판결과는 다르게 매우 빨리 나온다.

방송의 경우 방송 예정 1주일 전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방송 바로 전날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1주일 안에 해결한 적도 있다.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

가처분은 신청인을 ‘채권자’로, 게재를 금지해야 하는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부른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올린 게재물들을 특정하고, ‘게시물 등을 인터넷 등에 게재하지 말라’는 신청을 하고, 특히 위반일수 1일당 최소 100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간접강제금까지 신청해야 효과가 있다.

기세등등하던 허위사실 유포자들도 간접강제금 앞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바로 게시물을 내리게 된다. 소송비용도 패소자인 허위사실 유포자들이 부담한다.

게재금지 가처분 유의점 :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해야.

하지만 상대방인 채무자의 ‘표현의 자유’도 헌법으로 보장되기에,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권리와 긴급성을 ‘정확히’ 소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매우 ‘급하게’ 신청과 소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가처분은 가처분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들에게도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비전문가가 직접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보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인터넷에 허위사실로 본인과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면, 속히 게재금지 가처분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바란다.

게재금지 가처분 후 형사 고소는 별도로 할 수 있으니, 가처분이 우선이다.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도 게재금지 가처분 이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뿐만이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고, 위법하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업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는 하지 않기 바란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문종탁 변호사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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