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2210원 인상" VS 경영계 "동결"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넘길 듯…7월 결정"
-2022년, 2023년 5.0% 이상↑…양측 설득이 관건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민주노총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민주노총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 시급 임금 인상률을 두고 장시간에 걸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양 측이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못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의 시급액 간격도 2000원 이상으로 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 시간당 최저 임금을 1만221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올해 시급인 9620원으로 동결해야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정 심의기한은 29일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의 주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사용자위원 측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와 같은 시급안을 내밀었다. 사실상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소상공인연합회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벽을 무너뜨리는 행사를 하고 있다. /제공=소상공인연합회
알티케이뉴스 DB

하지만 이날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근로자위원들이 정부의 노동계 탄압을 이유 최저임금 심의 참여를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의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최저임금위 참석이 어렵다"며 다른 근로자위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나왔다.

앞서 근로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올해 대비 26.9% 인상된 시간당 1만2210원을 요구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임금 제시한 격차는 2590원 수준이다.

최종 최저임금은 양측이 내놓은 최초 제시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위 논의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양 측의 입장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아가게 된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자리를 두고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더해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전남 광양에서 농성을 전개하다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직에서 직권 해촉한 바 있다.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피켓이 놓여 있다. /KBS 뉴스 화면 캡처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피켓이 놓여 있다. /KBS 뉴스 화면 캡처

이후 한국노총은 공석이 된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김 위원장이 김 사무처장과 공동정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새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자위원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노동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첫 회의가 파행된 가운데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7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물론 이번에도 공익위원의 조정안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2022년과 2023년 최저 임금은 각각 5.1%, 5.0% 올랐는데 내년도 최저 임금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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