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비 초과분 달라” 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서 시위
- 공사비 갈등 원인 ‘물가배제특약’ 논란
- 정부 “물가 배제 특약 무효” 유권해석

KT 신사옥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쌍용건설과 KT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쌍용건설과 하도급 업체는 KT측을 상대로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쌍용건설이 ‘KT 판교 신사옥 공사’에 들어간 추가 공사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KT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지난달 31일 쌍용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30여 명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KT 판교 신사옥 공사 현장에서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 171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KT 신사옥’은 지하 4층부터 지상 12층 규모로 진행되는 공사다.

지난 2020년 당시 KT에서 입찰 초청을 받아 7개 건설사와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쌍용건설이 최종 공사비 967억원으로 단독 수주했다. 약 31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 4월 준공을 마쳤다.

판교 KT 사옥 양사 분쟁 진행 과정은

쌍용건설은 지난해 7월 KT측에 공문을 발송해 원가 상승에 따른 물가 변동(ESC) 검토를 요청했다. 쌍용건설측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발 봉쇄, 국내외 건설시장 흐름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건설자재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물가 변동 검토가 필요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계약조건에 따라 원가 상승에 따른 ESC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건설은 올해 1월 재차 공문을 발송해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증액을 재요청했다. 국토교통부 민간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하고 건설공사비지수에 의거해 산출한 조정금액 171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증액 요청한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지난 9월 건설공사비지수(잠정)는 153.67포인트를 기록했다. 3년 전인 2020년 9월 건설공사비 지수(119.9포인트)와 비교하면 28.2% 오른 것이다.

쌍용건설은 KT 판교 신사옥 건설공사를 967억 원에 수주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17.6% 많은 1138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건설측은 하도급 재입찰은 물론 원가보다 200% 이상 상승된 계약 사례가 발생하는 등 171억 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T측은 쌍용건설이 계약조건(특약)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 입찰하였고, 대법원판결 사례를 근거로 ESC가 불가함을 입장을 고수했다.

쌍용건설측은 KT측의 대법원 ESC 불가 판결 사례 해석에 대한 반박 해석과 건설산업기본법 및 계약 일반조건 불가항력 등을 이유로 ESC 증액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 변동 배제 특약(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거부해 왔다.

정부 “물가 배제 특약 무효” 입장…향후 분쟁조정 관심

 

 

최근 치솟는 원자잿값과 납품단가 사이에서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발주처가 원자잿값과 인건비 급등에 따른 손실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던 것은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다.

정부는 민간 건설계약에 널리 적용돼 온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공사 도급 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유효한지 묻는 대한건설협회의 질의에 “계약서상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경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을 인정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부분에 한정해 도급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등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 등의 물가 변동을 배제하는 불공정 조항이 규정돼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질의했고 이에 답변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 동조 제1호에 따라 도급계약의 내용이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 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상 1~2년, 길게는 4~5년씩 걸리는 건설 도급 계약시 정부 발주 공공공사에서는 건설 도중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계약예규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 건설계약은 갑작스러운 물가 변동을 반영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도급계약서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거나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두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물가 변동 손실은 하도급 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쌍용건설과 KT간의 분쟁의 경우 계약서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기에 공사비 증액의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긴 어려우나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공사비지수와 원자재 가격 등이 크게 증가한 만큼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최근 국토교통부는 민간 공사에 물가 변동 조정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월 31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국내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공사와 발주처, 조합과의 공사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알티케이뉴스에 “KT측은 대기업 발주처 지위를 이용해 물가 상승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부당특약조건’을 고집하며 공사비 인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KT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사의 추가 비용으로 사옥을 신축한 것에 대해 발주사로서의 고통 분담이 필요한 상황으로 양사 간 협의가 안될 시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조정에 부정적인 KT측은 이번 분쟁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 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 않거나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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