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규정 위반 논란 카톡 대화방 운영에 "빌미 제공한 건 맞는 듯"
-"왜 괴롭히는 것이냐" 지적에 "대화방서 계속 나가게 하고 있다"
-"카톡방에 509명 가입시켜 여론 좌지우지…타 건설사 참여 못해"

GS건설 
GS건설 

GS건설 수주총괄 담당자가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 홍보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개설과 관련, "수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조합을 비난하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8일 조합 측에 따르면 GS건설 노량진1구역 수주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정모씨와 조합 측 김모씨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모 일식집에서 약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씨는 "하여튼 죄송하고 빌미를 제공한 건 맞는 것 같다"며 "카카오톡 방을 오픈한 것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하고 처음에 몇 명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카카오톡 방 개설하고 부동산 잡고 잘 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며 "수주만 잘하면 되는 것인데 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정씨는 "죄송하다"며 "어쨌든 내가 그렇게 한 건 모르겠다. 수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라고 사과와 함께 김씨를 진정시켰다.

김씨는 재차 "왜 집행부를 이렇게 공격하고 난리를 치냐"며 "소모임 한다고 하고"라고 따지면서 사실상 조합을 비난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대화방에서 계속 나가게 하고 있으며 (대화방 참여 인원을) 줄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씨는 이후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사람이 브레인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GS건설이 조합원 집을 수시로 방문해 '노량진1구역 소통공간'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방 가입을 유도했다"며 "GS건설이 수주를 위해 관리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실장을 통해서도 가입 유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진=노량진제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제공]
[사진=노량진제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제공]

이어 "GS건설 직원의 개별방문 등에 항의하는 조합원들도 있었고 시공사 사전 홍보금지 위반행위를 다수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며 "신고 사례 중 9건의 경우 이사회에서 포상금 지급이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조합 측은 또 "현재 업무방해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고소를 했다"며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GS건설과 홍보규정 위반 관련으로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 조합 측은 지난 9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GS건설에 경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합 측은 GS건설이 최근 타 건설사에 노량진1구역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입찰방해 의혹까지 터지면서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GS건설이 조합 임원을 해임 하겠다며 '정상화 위원회'와 결탁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임 서면결의서와 신분증을 받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합 측은 GS건설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어 이번에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타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합 측은 "GS건설을 제외한 타 건설사들이 노량진1구역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될 것이란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며 "GS건설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조합원 과반이 넘는 509명을 가입시켜 홍보와 여론을 좌지우지 하고 있어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고 사실상 참여할 수 없었던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노량진1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와 인근 중개업소를 포함한 부동산중개업소 40여곳을 오랫동안 관리하면서 타 건설사를 비방하는 등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알티케이뉴스에 "11월에 부당한 홍보지침 위반 공문을 2회 수령했는데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입찰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추후 위반 공문을 취소하고 공정한 입찰환경이 보장되면 적극적으로 입찰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뒤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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