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현 변호사 / 알티케이뉴스 DB
민경현 변호사 / 알티케이뉴스 DB

택시 기사가 차선 변경 시비로 택시에 어린이 승객이 손님으로 탑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택시 기사에게 일정 시간 협박에 아까운 욕설을 했다면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 해당할까?

오늘은 이에 대한 실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택시 기사인 A씨는 2022년 4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도로에서 택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에 화가 났다.

이에 경적을 울리며 해당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택시 기사에게 협박에 가까운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B씨와 그의 7살, 6살 두 아들은 욕설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B씨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호소했으나 A씨는 들은 척도 않은 채 택시 기사에게 2분여간 욕설을 이어갔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협박 혐의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A를 정식 재판에 회부 했다.

법원은 "A씨는 택시 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하고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협박죄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를 인정했다.

차선 변경 등의 시비로 다른 운전자에게 협박에 가까운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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