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을 때 만약 이를 거부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될까.

음주단속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만약 실제 시동을 걸고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했을 때 만약 이를 거부했다면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될까.

오늘은 이에 대한 실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충남 당진의 한 공터에 주차된 B씨의 자동차에 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추위를 느껴 B씨의 자동차 안에 들어가 운전은 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A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아 술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의심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A씨는 20여분간 경찰의 3차례의 음주 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했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음주 측정을 요구받은 자가 술 취한 상태라도 실제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아니라면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으면 음주 운전죄로 처벌되나 술을 마시고 단순히 추워서 차 안에 앉아 있었던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이런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이를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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