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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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전자 노조 와해’ 관련 기업 및 단체들과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가 삼성전자 법인 등 4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33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한국경영자총협회·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원기찬 전 삼성카드 대표 등 등 24명은 공동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삼성물산·삼성전자·강 전 부사장 등 14명은 3천만원을, 에버랜드 협력업체인 CS모터스 등 2명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3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은 강 전 부사장 등이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금속노조는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2019년 1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이듬해 4월 소송을 냈다.

이들 임직원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 와해 전략을 만들어 시행한 혐의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강 전 부사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2심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삼성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법원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미래전략실 임직원, 경총 등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형사에 이어 민사에서도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에 대한 범죄 사실을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법원은 원고 금속노조가 제기한 청구액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감액해 범죄의 심각성을 덜어냈다"라며 "법원이 노조파괴 범죄에 대해 여전히 관대하고,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유감"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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