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현 변호사 / 알티케이뉴스 DB

30년간 무사고의 한 택시 기사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5m가량 음주운전으로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됐는데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A씨는 지난 1992년 2월 택시운송 사업면허를 취득해 30년간 개인택시 운행을 했다. 이후 2020년 4월 근무가 없는 어느 날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대리운전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GPS 위치 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5m 운전해 이동시켰는데 당시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205%를 보였다.

이 사건으로 2020년 6월 면허가 취소됐고 서울시는 같은 해 12월 A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항 37호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된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사업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사업 면허취소가 처분 대상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해 처분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처분기준을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씨의 운전 경위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면 A씨의 한순간 실수는 공동체가 충분히 포용하거나 관용할 여지가 큰 것"이라며 "향후 그 공익 침해의 여지는 매우 희박하다"고 판시했다.

또 "처분으로 인해 A씨와 가족은 생계 수단 자체를 박탈 당한다"며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고 A씨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다.

법원은 "입법자가 재량규정을 통해 법에 눈물과 온기를 불어 넣은 이유는 요즈음 우리 사회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의 일률성으로 인해 혹여 눈물을 흘리게 될지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나마 부여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에 A씨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에도 눈물이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icon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