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랜드뉴코아노조연대, 이랜드리테일 규탄
-2020년부터 4년간 공휴일 가산수당 지급 안 해
-송년 행사에 직원 수백 명 동원 ‘갑질’ 논란도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이 지난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랜드리테일 날치기 휴일대체협약, 직장갑질, 임금체불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현 기자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이 지난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랜드리테일 날치기 휴일대체협약, 직장갑질, 임금체불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현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임금 체불, 인권 침해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이랜드뉴코아노동조합공동교섭연대(노조)는 지난 1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 날치기 휴일대체협약, 직장갑질, 임금체불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은 2009년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 2016년 애슐리 임금 체불 사건 이후로 쇄신을 약속했으나 부가 업무 강요, 체결되지 않은 연봉 계약서 서명 강요, 연장근무 수당 꺾기 등 갑질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은주 의원은 “기업은 우리 사회의 법과 규범에 따라 운영돼야 하며 구성원이 가진 정당한 권리에 기초해 이익을 내고 사업을 영유해야 한다”면서 “이랜드그룹은 수당 없는 대체 협약서의 서명 강요, 임금 체불 등으로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랜드리테일 매출은 △2021년 1조6401억 원 △2022년 1조6161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022년 669억원으로 전년(289억원)대비 133.9% 증가했다.

◇ “4년간 임금 체불” 이랜드그룹 ‘갑질’ 잡음

이랜드리테일이 4년간 공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체불’ 논란에 휩싸였다.

노조측은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4년간 이랜드리테일이 공휴일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은 2016년 애슐리 임금 체불 사건 후 △미지급금 지급 △1000명 정규직 전환 △외부 전문가를 통한 관리자 교육 △내부고발 시스템 도입 △인사 개편·인적 쇄신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애슐리는 2016년 당시 아르바이트생에게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 처리를 하거나 근무 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했다는 이른바 ‘임금 꺾기’ 논란이 제기됐다. 15분 꺾기 계약은 근무 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해 실제 근무 시간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15분을 채우지 못한 14분은 실제 일을 했지만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이랜드뉴코아노동조합공동교섭연대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랜드리테일 날치기 휴일대체협약, 직장갑질, 임금체불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현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이랜드뉴코아노동조합공동교섭연대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랜드리테일 날치기 휴일대체협약, 직장갑질, 임금체불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현 기자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이랜드파크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아르바이트생 4만4360명에게 체불한 임금과 수당은 총 83억72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랜드그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또다시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강규혁 전국민주노동조합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랜드그룹이 임의로 임명한 근로자 대표가 서명한 것을 근거로 3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9년 당시 회사가 임의로 임명한 근로자 대표에게 수당 없는 휴일대체협약서에 서명을 받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불법적으로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자는 관공서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윤성대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 (사진=이랜드리테일)출처 : 서울파이낸스
윤성대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 (사진=이랜드리테일)

 

이랜드리테일 노사는 이에 따라 2019년 12월 30일 휴일 대체에 합의했다. 휴일 대체 합의서는 일요일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도 평시처럼 주 2회 휴무한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55조2항은 유급휴일 보장과 함께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2019년 당시 합의에 참여한 근로자 대표가 사측이 임명한 근로자 대표이기 때문에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3년 11개월간의 휴일근로 수당을 돌려받기 위해 본사 앞 집회, 기자회견, 노동부 진정까지 실행했지만 회사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송년회 직원 강제 동원 논란도

이랜드월드 가산사옥. (사진=이랜드)
이랜드월드 가산사옥. (사진=이랜드)

 

이랜드그룹은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해고와 노조파괴 등으로 과거부터 자주 도마 위에 올랐다. 1993년 노조 설립 이후 해마다 노사갈등을 겪었다.

노조와의 교섭 기피, 부당노동행위, 용역업체의 폭력 동원, 단체협약 불이행, 블랙리스트 작성 등 노조를 적으로 돌리는 사측의 태도가 불씨가 된 것이다. 2000년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265일간 파업이 지속되기도 했다.

이랜드는 2007년 홈에버, 뉴코아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000여명을 대량 해고해 512일간의 파업을 초래하기도 했다. 당시 이랜드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SNS에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최근 이랜드는 박성수 회장의 불시 점포 방문을 대비해 직원들에게 밤샘 근무를 하게 하고, 송년회 단체공연에 수백명을 동원해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원 ‘갑질’로 다시 비난을 받고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연습을 하느라 야근하며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고충을 겪었다.

이은주 의원은 “최근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을 강제 동원해 춤 연습을 시키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직장 횡포를 자행하다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과 감독관청에 고발되었다는 충격적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도저히 21세기 기업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는 강압이 아닌 자율적인 행사라고 해명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보고 일단 진상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이랜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 중 발언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현 기자

이랜드그룹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계기로 전사적인 조직문화 쇄신에 나서 성숙한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랜드는 다른 기업과 달리 회장의 특정 종교적 신념이 기업경영에 투영돼 있어 독특한 기업문화가 직장 갑질로 나타난 것”이라며 “기업윤리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얼마나 변화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icon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