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난 대책 마련보다 책임자 처벌에 급급
-유가족들 “최고 책임자 처벌해야 재발 막을 수 있어”
-국정조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촉구

최희천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 피해지원국장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지하차도참사 부실조사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현 기자
최희천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 피해지원국장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지하차도참사 부실조사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현 기자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참사’는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였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관련 책임자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 중 8명이 공무원이다. 참사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이다.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등은 현시점까지도 제대로 된 원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관련 최고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 단추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며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철저한 이행 △최고 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오송지하차도참사 국정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재난 원인 조사는 뒷전

지난 여름 발생한 충북 오송 참사는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난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오송지하차도참사 부실조사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2023년 7월 15일 오전 4시 10분에 금강 홍수통제소에서는 미호천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이후 6시 30분에 다시 금강홍수통제소에서는 미호천교가 심각 단계에 도달해 취약 구간에 주민 대피, 응급 복구 조치를 메뉴얼대로 해달라는 요구를 청주시 흥덕구청 건설과에 요구했다.

6시 36분에 흥덕구청은 청주시 도로사업본부에 이 내용을 전달했고 이 내용은 충북도에 전달이 됐다. 그러나 8시 3분에 제방뚝이 무너지고 미호강이 범람해 8시 35분 이미 일대 농경지와 지하차도를 침수시켰다.

8시 40분에 지하차도가 침수되자 소방 당국이 출동 명령을 내린 것은 8시 47분이고 경찰이 차량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9시 1분으로 나와 있다.

도종환 의원은 “(오송참사의) 모든 것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수립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책임자 처벌이 진행돼야 하지만 7개월이 지나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 국토부 제공)

검찰은 지난해 말 오송-청주 간 도로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구속 기소한 지 두 달여만인 지난달 관계기관 공무원 등 1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8명은 공무원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5명,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3명이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행복청 공무원들은 시공사가 제방을 훼손한 사실을 알고도 원상 복구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임시제방 설치를 승인한 뒤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다.

또 안전 전담 부서에 속한 2명은 참사 당일 오전 6시경 임시제방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인지하고도 이를 상급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없도록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천 관리에 책임이 있는 금강청 공무원들은 조건부 하천 점용 허가를 내주고도 이를 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현장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시공사와 감리단의 직원 4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증거·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주지검 관계자는 오송 참사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고 이 외에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참사와 관련된 기관에 속한 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경구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 대표는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기관장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는 윗선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수 오송참사가족위원회 대표는 “참사 당일 미호천 임시제방이 완전히 침수되기 전까지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30분 이상 있었던 것으로 거듭 확인되었다”며 “재난 대응 유관 기관들이 제대로 된 소통만 있었다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 제대로 된 대응책 없어 재난 반복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지난해 10월 한국의 이태원 참사 1주년을 맞아 특집 기사를 실었다. 이들은 참사 뒤에도 한국의 재난은 변함없이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재해 대책 마련 보다는 책임자 처벌에만 몰두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축제로 모인 인파로 11명이 압사했던 2001년 아카시 참사 당시 조사위원회가 외부 재난 전문가를 중심으로 참사 열흘 만에 꾸려졌고 6개월 후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의 ‘재난조사위원회’가 상시 마련돼 있어 분야별로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 권고 권한이 있다.

선지현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기획팀장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지하차도참사 부실조사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현 기자
선지현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기획팀장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지하차도참사 부실조사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현 기자

7월 충북 청주에서 폭우로 임시제방이 무너지며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물이 들어차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이번 참사는 3년 전 3명이 사망한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판박이였다.

제때 차량통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참사 당일 행복청 비상근무자 3명은 근무지를 벗어났고 남은 1명 역시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비상근무 체계임에도 무단이탈했다는 게 검찰측의 설명이다.

또한, 환경청이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식적 점검의 실태가 오랜 기간 반복돼 방치돼 왔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담당자의 현장 사진이 보고서에 첨부돼 있었지만 원거리에서 촬영한 것으로 사실상 현장을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침수위험 및 저지대에 있는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유가족·생존자협의회가 지난 2월 7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중대시민재해 최고책임자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오송참사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중대재해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도종환 의원실 관계자는 알티케이뉴스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정부여당의 반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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