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조합원 회유·협박 주장
-2018년 이후 6년 만에 노사 갈등 불거져
-사측 “회사 차원 개입 없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오리온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 및 신속한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현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오리온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 및 신속한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현 기자

 

오리온이 노사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특정 노동조합의 탈퇴와 타 조합 가입을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오리온 내 노사 갈등은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지난 1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 소속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국회 소통관에서 ‘오리온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 및 신속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온의 교섭 창구 단일화 진행 과정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오리온, 노조 탈퇴 강요 의혹

임기홍 화섬식품노조 오리온지회 지회장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오리온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 및 신속한 특별근로감독 촉구 화섬식품노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현 기자
임기홍 화섬식품노조 오리온지회 지회장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오리온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 및 신속한 특별근로감독 촉구 화섬식품노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현 기자

 

오리온지회는 지난해 사측이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와 한국노총 영업노조 가입을 요구하는 등 오리온지회 노조파괴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오리온지회는 사측 임원급이 직접 나서 타 노총 가입을 지시·독려·점검하자 그간 지속해서 인원이 감소하던 한국노총 영업노조 조합원 수가 2주 만에 110명이나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결국 한국노총 영업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자리에 올랐다는 게 오리온지회측의 주장이다.

오리온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오리온 영업노동자 90여 명이 민주노총 산하 화섬식품노조에 가입하고 설립 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오리온은 조합원들이 설립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입 노조원에게 회유와 협박으로 탈퇴를 유도했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오리온의 노조 탄압으로 화섬식품노조 오리온지회가 2015년 130여 명에서 현재 10여 명밖에 남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오리온은 부산영업소에서 25명의 조합원 가운데 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탈퇴시킨 영업소장을 2016년 12월 울산영업소장으로 발령했다.

이후 울산영업소에서 노조 와해 활동이 진행돼 8명의 노조원 가운데 5명이 탈퇴했다. 하지만 녹취록 등의 증거가 수집돼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났다.

오리온은 지난 2018년 노조법 위반과 강요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함대식 화섬식품노조 오리온지회 사무장은 “사측 관리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노조 가입 안내부터 노조 가입 방법, 노조비 원조 등을 제시하고 조합비 입금 여부까지 확인했다”며 “그 결과 상대 노조원 수는 181명이 됐고, 지회는 결국 교섭권을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욱진 화섬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 지부장은 “지난해 5번째 교섭대표노조 결정을 위한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화섬식품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될 가능성이 보이자 임원급들이 나서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의원은 “사측의 반복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노동기본권 침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고, 법적‧행정적 절차도 밟을 것”이라며 “오리온은 즉각 노동권 침해 행위를 멈추고 상식적이고 적법한 노사관계로 복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문배동 오리온 본사. 사진=오리온 제공
서울 문배동 오리온 본사. 사진=오리온 제공

 

반면 오리온은 이에 대해 회사 차원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리온 관계자는 “당사는 노조법 절차에 따라 지난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다”며 “조합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복수노조’ 제도. 노사 갈등 야기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복수노조 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함께 시행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함께 노사관계에 상당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이 중복되는 또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는 현행 복수노조 제도는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대항력을 약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 이태원 패션5 앞에서 열린 'SPC 민주노조 탄압 분쇄 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기두 기자
1일 서울 이태원 패션5 앞에서 열린 'SPC 민주노조 탄압 분쇄 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두 기자

 

앞서 국내 대표 식품기업 SPC의 경우에도 민주노총 노조를 탄압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민주노총 노조가 설립되면 관리자 중심으로 한국노총 소속 복수노조가 설립되고, 민주노총 노조의 조합원 수가 급감해 한국노총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는 식이다.

파리바게뜨와 BR코리아가 민주노총 조합원을 탈퇴시키거나, 승진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한 행위는 노동위원회와 노동부 수사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

▲ 송주명 민교협 상임의장(왼쪽 두 번째)이 유성기업 사태에 대한 현대 자동차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민교협 제공)
▲ 송주명 민교협 상임의장(왼쪽 두 번째)이 유성기업 사태에 대한 현대 자동차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민교협 제공)

 

과거 유성기업의 경우에도 회사가 지속적으로 기업노조와 금속노조의 임금에 차별을 주고, 금속노조에는 불이익을 주는 반면, 소수인 기업노조는 금속노조와 같은 수준의 조합 활동의 혜택을 주는 등 지속적인 분리 관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라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가 사측과 교섭할 수 있는 대표 노조가 되고, 나머지 소수 노조는 교섭하지 못한다.

다만 소수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하려면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가능해, 노조 길들이기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쟁의행위 손배소 대응 시민단체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는 “회사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안 해주면서 1년만 버티면 교섭 지위를 박탈시킬 수 있다”며 “회사가 설립한 어용 노조와 빠르게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직원들은 어용 노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존 민주노총은 교섭권도 잃고 노조도 점점 축소돼 다시 교섭권을 얻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사측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비해 노동자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나 정부의 태도는 기업 편향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며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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