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채택·처방유도 등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제공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제공

 

지난 21일 한미약품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제품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2018년 11월 의료기관에 점안액을 비롯한 8개 제품의 채택과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15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등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리스몬티지점안액, 오로신점안액을 비롯한 전문의약품 7종과 일반의약품인 안토시안연질캡슐이다.

한미약품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파라카인점안액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인 만큼 과징금 405만원 처분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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