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사옥. /제공=SPC그룹
SPC그룹 사옥. /제공=SPC그룹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는 지난 22일 황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제빵사들에게 노조 탈퇴 압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관리하는 SPC 계열회사다.

이와 관련,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가 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전모 노조위원장에게 회사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 발표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황 대표는 허영인 SPC 회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 규모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4일 구속돼 오는 23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은 회사의 조직적인 노조파괴 행위에 허 회장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허 회장에게 지난 18~19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허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후 관련자 조사와 함께 허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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