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난 26일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전 임원과 상장사의 실소유가 구속은 면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너지업체 에스에프씨의 실소유주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에스에프씨의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납입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 등이 존재했는지 여부,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미국 바이오 업체의 주가 가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등 주요한 사실관계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호재성 정보를 언론 등을 통해 유포해 에스에프씨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와 에스에프씨 측을 수사해왔다. 

실제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2천 원대였던 에스에프씨 주가는 두 달 새 4배가량 폭등했다.

그러나 투자한 바이오기업의 나스닥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에스에프씨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A 씨 등은 2017∼2018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가 조작에 공모한 일당이 최소 5명이고, 이들이 주식을 팔아 챙긴 부당이득은 1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알티케이뉴스에 "회사는 지난 5월 경찰의 압수 수색 시 문제를 처음 인지했으며, 인지 직후 곧바로 해당 직원에 대해 직무 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해당 직원의 개인 일탈이며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고 덧붙였다. 

icon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