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업정책연구원장
한국창업정책연구원장 이순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5년간 전국 공모로 낙후지역 500곳을 선정해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총 50조원,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넷째주 전국 지자체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지를 공모한 뒤 곧바로 평가를 거쳐 연말에 모두 70곳 가량을 선정키로 했다. 사업유형은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크게 다섯가지가 제시됐다.

국토부는 중심시가지형과 경제 기반형은 직접 평가해 모두 15곳을 선정키로 했다. 재생 넓이는 20만~50만㎡,로 제한됐다. 주택과 주거환경을 정비토록 한 유형(15만㎡ 이하)은 전국 광역시도에 평가권을 위임해 모두 45곳을 선정키로 했다. 이밖에 10곳 가량은 전국 공기업들로부터 제안을 받기로 했다.

국토부측은 “평가 시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도시재생과 연계하면 가점을 줄 계획”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희망하고 있다.

또한 상기의 런던 시 사례처럼 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사업완료 후 누가 사업지내의 공유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느냐 하는 부분과 전체 사업지역의 운영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완성도와 활용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므로 런던시의 사례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기를 권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지역주택조합은 결성하고서 주택이 완공된 이후에는 해산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조합이 아파트와 주택 및 편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것을 협동조합기본법의 조합으로 진행할 경우 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으나 이것을 제안하는 공무원들은 아무도 없다. 그런 이유로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5%의 독점자본가에게 돌아가거나 대기업시공사에게 가고 있다.

이 부분도 정부가 조합원들과 신탁사의 책임을 전제로 한 지역주택조합에게 사업비 전액보증을 지원하거나 조합주택 펀드를 조성해서 지역주택조합에게 초기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야만, 지역주택 전체사업비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럴 경우 사업비를 최소한 약 20% 이상 줄일 수 있게 되고, 여기에 대기업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 까지 줄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식은 이탈리아의 볼로냐시가 조합원 주택에 실행을 하고 있고, 볼로냐에는 도시 아파트의 85%가 이렇게 중견 건설업체가 지은 조합 아파트 들이다. 이들은 이곳에 입주민과 지역민들이 필요로 한 다양한 공공 편의시설 까지 함께 만들어서 마을공동체를 윤택하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조합아파트 내에 조합소유의 직영 식당, 래스토랑, 빨래방, 뷰티숖, 편의점, 창업보육센터, 도서관, 육아시설, 자원재활용센터, 게스트하우스, 각종 체육시설 등을 조합원과 이웃지역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동등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주택문제를 국가책무로 여기고 국가가 사업에 직접참여해서 가격을 낮추고 그 비용으로 지역 공유물을 만들어 지역사회를 튼실하게 하고 있다.

우리도 볼로냐처럼 공동주택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주택조합기업을 만들어서 정부가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조합기업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만 사업비전액을 조합원들에게 보증을 지원하고, 조합은 신탁사와 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실행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대부분 초기 사업비 조달문제와 대규모 시공비의 조달문제로 대기업 건설사에게 사업을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국토부는 이번 뉴딜사업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뉴딜사업 전 분야를 정책제안 실명제를 도입해서 그 공과를 확실하게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진행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상당수가 수십조 원의 부실이거나 매몰비용으로 나타나 아까운 혈세를 낭비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부실화 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실명제를 도입해서 사업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할 경우 예산특혜 시비도 사라지게 되며. 매번 되풀이 되는 엄청난 예산 낭비도 절약할 수가 있게 된다.

또한 이번에 국토부가 뉴딜사업제안 참여를 공기업으로 제한해 본 참여 할 수 없는 부분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이번사업의 경제기반형과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는 제안을 도입할 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럴 경우 이번 기회에 본 제안과 다른 제안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실효성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청원을 하는 것이다. 이번 촛불혁명에서 보았듯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럴 경우 예산절약과 사업의 완성도 그리고 사업후의 파급효과 등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용성 차이등을 모두 비교평가 할 수 있고, 향후 사업에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 장관에게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의 참여를 공기업으로 제한하지 말고, 다양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계획에 활용할 것을 간곡하게 권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토부 장관은 사업진행이 조금 늦더라도 문호를 적극 개방해서 신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간곡하게 청하는 것이다. 잘못하면 호박에 줄그어 수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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