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해 파면당한 서울대학교 교수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박모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2011~2012년 개인 교습을 하던 20대 여성 A씨에게 성희롱적인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한 의혹을 받았다.  

또 그는 A씨에게 ‘나중에 교수를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A씨의 아버지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의혹도 있다.  

이에 서울대는 2014년 5월 박씨를 파면 처분하였다. 

이후 그는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다만 박씨는 A씨의 아버지로부터 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학교 측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학생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커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시계가 감사의 뜻이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내부질서 유지 등을 위한 징계처분의 목적이 형사처벌과 같지 않아,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징계에서도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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