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내용의 과대광고를 한 클렌즈주스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과대광고를 한 클렌즈주스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클렌즈주스’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들이 일반 과·채주스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 효과를 내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클렌즈주스 표방 과·채주스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었다. 

‘그리닝스무디’ 제품은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 제품은 ‘여드름 해독주스’로, ‘그린틴트’ 제품은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 저감’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굿바이나트륨’ 제품은 ‘배부른 다이어트’, ‘아침에 그린’ 제품은 ‘항산화작용, 면역력 향상’, ‘헤이리 깔라만시’ 제품은 ‘피부미용·지방연소 효능’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다이어트·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해 각각의 영양성분을 분석 비교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분석대상 모든 제품은 100㎖당 총열량 40~46㎉, 나트륨 37~54㎎, 당류 19~22g을 함유하고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 피를 맑게 하거나 피부세포노화를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과대광고”라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으려면 인체 유용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질병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일반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제품은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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