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총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다스와 무관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국민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그런 국민적 기대를 외면하고 뇌물수수 등 사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하였다. 

이어 “더구나 대부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주변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다스의 실소유주는 피고인이며 피고인의 처남 김재정은 피고인의 재산관리인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는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온 논란이 있었다. 

이날 재판부가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 첫 사법적 판단을 내린 데에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이 전 대통령의 옛 측근들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현대건설에 근무하다가 다스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사 설립자금을 받아 공장 부지 등을 결정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등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009년 김 전 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은 강경호 전 사장 역시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생각하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 의사가 반영됐으며 아들 이시형씨가 실권자였다”는 진술을 내놨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건네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 및 1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으로부터 각각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그는 2008년 4월∼2011년 9월까지 김 전 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퇴임 이후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야 할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다스 자금 횡령 및 다스의 미국 소송비 관련 뇌물 등을 유죄로 인정했고, 다스 관련 조세포탈,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국고손실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의 이유로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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