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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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평양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시사한 데 대해 “국보법을 폐지·개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방북단·방미특사단 합동기자간담회에서 “대립·대결 구도에서 평화공존 구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에 맞는 제도라든가 법률이라든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북·미간 대화가 완전히 이뤄져 평화협정을 맺는 단계가 돼야 제도개선을 이야기 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 이야기를 먼저하게 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국보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에 참석했던 원해영 의원은 “북측인사들에게 (국보법 발언을)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자가 물어봐서 원론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2004년도 참여정부 때 제1야당이었던 당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와 우리당이 국보법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며 “다만 일각에서 국보법 전면 폐지 주장이 있어 합의가 안 됐을 뿐이지 적절한 환경이 됐을 때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대표는 장기집권 발언과 관련해서는 “제가 전당대회 할 때 20년 집권론을 강조했었는데 제가 앞으로 20년을 살 수 있겠느냐”고 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처리와 관련해 이 대표는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선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하는데 국회 비준이라는 것이 표결만 갖고는 할 수 없다”며 “가능한 국회 차원의 합의를 이뤄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 대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안을)가능한 연내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꾸준히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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