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2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26)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정 판사는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배모(22)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게시했으며 현재 국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 윤씨는 11일 오전 대전추모공원에 안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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