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제공

지난 24일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 여러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24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도착한 이 지사는 “(형님을)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수님”이라며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시민들이, 특히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 한데, 시장의 형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당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때는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상담을 거쳐야 함에도 이 지사가 상담 없이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지사는 또 검사를 사칭해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확정 받았음에도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유세 도중 “누명을 썼다”고 말하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정된 것처럼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 지사에 대한 혐의를 조사한 뒤 3건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포함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그가 연루된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직 도지사인 이 지사와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만큼 이 지사에 대한 조사는 장시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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