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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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여러 기관 출신 인사로 다양화해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감찰반원들이 지켜야 할 업무 내규를 신설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조국 민정수석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하였다. 

조 수석은 이제까지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됐던 감찰반에 앞으로는 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다른 기관 인사들도 포함하고, 한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의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특별감찰반에서 권위적인 느낌을 주는 ‘특별’이라는 용어를 빼 ‘감찰반’으로 변경한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 제정한다.

그간 감찰반은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돼 왔다.  

내규에 따르면 감찰반원들은 감찰을 개시하기 전에는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 조사’ 등의 비위행위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비위행위를 봉쇄하고 감찰대상자(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거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특감반장에 의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권을 명시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지시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을 추가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 이첩 사건에 감찰반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이번 쇄신안 마련은 최근 특별감찰반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르자 문 대통령이 주문한 조치다. 

앞서 특별감찰반에 소속된 김모 수사관이 경찰청에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수사정보를 캐묻는 등 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조 수석은 특감반원 전원을 복귀조치한 바 있다.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며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 감찰, 징계 청구, 그리고 전원 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아울러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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