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 

 

경기도 화성시에서 고소 작업대에 올라 자동문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5분께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자동문을 설치하던 A(27)씨는 5m 높이의 철판 문틀과 작업대 사이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자동문 설치전문업체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알려졌다.

업무 안전수칙상 A씨와 2인 1조로 움직였던 동료는 아래에서 자동문 전기배선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 가족 측은 “해당 업체에 연구직으로 입사했으나 생산라인에 배치돼 온갖 현장에 다닌 것으로 안다”며 “사고 직후 리프트가 내려가지 않아 끼인 몸을 빼내기까지 45분이 걸리는 등 시간 지체로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사망에 이른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회사 측은 “A씨와 관련한 채용공고와 직무교육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는데 연구직으로 입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소 작업대는 보통 지역 렌털업체에서 제공한다. 우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고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인 1조로 작업을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이유와 사고 발생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icon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