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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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 65세 이상 파주시민 또는 사회취약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 참여가능하고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명함형전단)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비용은 벽보·전단은 100매당 1천원~2천원, 현수막은 장당 2천원이다.

선발된 인원만 가능하며 참여 희망자는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불법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은 뒤 불법광고물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 일자리 창출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드는데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도시경관과(031-940-59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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