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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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늘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다.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모두 꺼내달라"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이날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문 대통령은 "맘껏 뛰놀게 판을 만들어야하고 정부는 넘어져도 안전하게 샌드박스를 두어야 한다"라면서 "그동안 규제로 인해 꿈을 현실로 구현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즐거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만 19건의 혁신 아이디어를 기업들이 신청했다"면서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가 규제 샌드박스로 시행되며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게 돼 국민이 편해진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지난해 9월 20일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국회 통과 후, 지난 8일 시행령 정비를 완료했다.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7일 대한상의, 같은달 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6일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조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지난해말 개설했다.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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