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공
대법원제공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였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치열한 법리공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서울고법 판사 출신의 이상원 변호사(50·23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서울 영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5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7년 서울고법 판사를 거친 후 200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1999년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에서 근무했다.

노태우정부 시절 실세였던 박철언 전 의원의 사위인 이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를 이끈 바 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죄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큰 혐의인 만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양 전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법리다툼을 벌이기 위해 변호인단을 추가로 보강할 가능성이 높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가장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황정근 변호사 등 11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편 전·현직 법관 100여명을 비롯한 다수의 관련자들을 조사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외에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토 중이다. 

먼저 현재 피의자 신분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으나 혐의가 뚜렷한 만큼 관련자들 중 기소가 가장 유력하다.

아울러 사법농단 수사에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일선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데 가담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고법부장급 고위 법관들도 검찰의 기소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실상 재판 개입의 ‘공범’인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될 방침이다.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가능성도 열려있다. 

특히 ‘재판 민원’ 의혹에 연루돼 질타를 받은 서영교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관련자나 재판에 민원을 넣은 의심을 받는 의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서로 독립된 행정부·입법부 관계자들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도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이 40여개에 달하는 만큼 변론을 위해 검토할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수사기록은 A4용지 기준 20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일일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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