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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노량진 수산시장 구(舊) 시장에서 벌어진 상인과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직원간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구 시장 상인을 검찰로 넘겼다.

지난 30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구 시장 상인 김모씨(60·여)를 폭행·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일 노량진 수산시장 구 시장에서 작업을 위해 컨테이너 박스로 오르던 수협 직원 이모씨를 끌어내려 십자인대 3곳이 끊어지고 연골이 파열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구 시장 폐쇄 작업에 투입된 굴착기를 수리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구 시장 상인들이 공구를 인근 컨테이너 박스 위로 던졌고 이씨는 이를 챙기기 위해 컨테이너 박스에 오르던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5일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동작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씨는 최초 전치 27주를 주장했으나 경찰에는 전치 10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에 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제출했던 영상 등을 분석했다”면서 “이씨의 진술과 진단서 등을 토대로 김씨에게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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