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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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에 휩쌓인 서울대학교 교수가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해당 교수는 제자들이 자신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빼낸 자료를 대학 조사기관에 넘겼다면서 제자들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지난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A교수가 자신의 제자인 대학원생 2명과 시간강사 1명을 상대로 이달 중순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자신의 제자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원생 B씨와 C씨 그리고 시간강사 D씨는 21개 IP를 활용해 A교수의 이메일 594개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첨부 자료를 다운받은 혐의를 받는다.

A교수는 경찰에 “무단 접속은 주로 피고소인들의 자택이나 근무지 주소에서 나왔다”면서 “이 사실을 추궁하자 피고소인들도 무단 접속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측 변호인을 불러 피해 사실을 조사했다”면서 “피고소인 소환을 거친 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교수는 지난 2017년께 외국의 한 호텔 객실에서 제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힌 바 있다. 이에 서울대 인권센터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인권센터는 A교수의 신체접촉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대학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A교수는 “제기된 의혹들은 과장되고 왜곡됐다”면서 “제자가 화상으로 입은 상처를 걱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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