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유품. 공공운수노조 제공<br>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유품. 공공운수노조 제공

당정과 시민대책위 등이 충남 태안화력에서 설비점검 도중 사고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장례를 7일부터 9일까지 치르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5일 시민대책위 측은 광화문광장 김용균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정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김용균씨의 장례는 7일부터 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오는 9일 발인 후 김씨가 사망한 태안화력 등에서 노제를 지낸 뒤 영결식도 진행된다.

시민대책위(대책위)는 “오늘 정부 발표는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기업에 똬리를 틀고 발전산업 민영화·외주화를 추진한 적폐세력의 공고한 카르텔과 이를 핑계 삼는 정부의 안일함을 뛰어넘지 못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나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다. 대책위는 “발전 5개사와 산업부 모두가 거부한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이뤄냈다”면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칙도 확인하고 하청노동자의 산재 사고도 원청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대책위는 김용균씨가 일하던 한국발전기술과 이 회사 원청회사인 한국서부발전과 체결한 부속 합의서도 공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김용균씨의 장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유가족에게도 추후 논의를 거쳐 배상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현장 출입과 조사·영상, 사진촬영·관계자 소환 등 조사활동도 모두 응하기로 했다.

박석운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향후 계획에 대해 “오는 6월30일까지 진행될 진상규명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게끔 감시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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