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로 돌연사 우려가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밝힌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1심에서 삼성그룹 뇌물과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구속 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도 보석을 허가해야 할 주요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당뇨 외에도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적었다.

그의 변호인은 “전문가들은 피고인과 같은 중증의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 돌연사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고 재판부에 호소하였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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