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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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33)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들이 집 안에 있던 5억원을 갖고 달아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이 이씨 아버지의 시신이 담긴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으로 옮긴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강력계는 18일 브리핑에서 주범격 피의자 김모씨(34)와 공범 3명이 지난달 25~26일께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의 자택에서 이씨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한 뒤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또 범행 뒤 27일 오전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빼낸 뒤 평택의 창고로 이동시켰다. 

16일 오후 이씨 동생(31)으로부터 “부모님과 전화가 오랫동안 안 된다”는 실종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신고 접수 2시간여 만에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 아버지를, 안양 자택에서 이씨 어머니를 각각 숨진 채 발견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추적해 용의차량을 확인, 17일 오후 3시께 용의자 김씨를 검거하였다. 

김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숨진 이씨의 아버지와 2000만원의 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씨가 이씨의 투자유치로 인한 피해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는 또 “범행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5억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이씨의 동생이 차를 판매한 대금으로 경찰은 아직 해당 금액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씨 부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김씨의 진술과 주변 CCTV 수사 등을 토대로 함께 공범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3명을 추적 중이며, 이들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경호 목적으로 아르바이트 채용하듯 다른 공범 3명을 채용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달아난 공범 3명을 고용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주식 1670억원 상당을 매매했다.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여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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