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박 판사는 “당시 새로 조직된 정부가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고, 해당 임원에 대한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등을 볼 때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말했다. 

이어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고의가 없고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인다”며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가 쉽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청와대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이 주장한 청와대와 김 전 장관의 공모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동부지법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57분께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나온 김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를 뽑는 과정에서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전달하고, 탈락한 박씨가 다른 산하기관 자회사 대표로 임명되도록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의 비공개 조사에서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당 압력을 행사했다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고 김 전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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