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검찰이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을 꾸려 수사하기로 했다.

29일 대검찰청은 단장에 여 지검장, 차장검사에 조종태 성남지청장 등 검사 13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해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단장과 차장검사 각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총 13명의 검사들과 수사관들로 구성된 수사단이 이날 출범했다”며 “김 전 차관 사건 및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 단장과 조 차장 외에 강지성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 최영아 청주지방검찰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부장, 이정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가 이날 각각 수사단 부장검사로 선임됐다. 

과거 특별수사단의 규모가 검사 10여명 안팎으로 구성됐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날 출범한 수사단의 규모는 대규모로 볼 수 있다. 

현재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만큼 추가적인 수사 권고가 있다면 수사단의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수사단은 필요한 경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추가적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활동기한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 과정 역시 문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3명의 부장검사들이 투입된 만큼 각각의 부장검사들을 중심으로 업무분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만간 각 부장검사들이 맡을 구체적인 수사 범위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의 수사가 종료된 이후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수사 점검위원회’를 소집해 수사단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대검 관계자는 전했다. 

단장으로 임명된 여 지검장은 △동부지검 형사6부장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방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지내며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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