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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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정국이 대혼란 상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하면서 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되면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70여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된다.

검수완박 법안은 무엇이고,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알아본다.

◇ 검찰, 수사 개시 범죄 기소 못 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이다.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하면 확증편향(자신의 가치관, 신념과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것)에 따라 무리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온 것이나 반대 측에서는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한 사실 확인 절차이기 때문에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다는 반론을 내놓는다.

검수완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반 범죄와 중요 범죄 수사는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고 검찰에게는 보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권한만 남는다.

또한 검찰청법 개정안 부칙에서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해 2년 뒤 2024년 총선을 치를 국회의원들은 수사 대상에서 빠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제도적으로 검사를 완전히 배제하면, 경찰의 수사 역량 한계로 법원에서 범죄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인과 범죄자에게 도움이 될 뿐, 일반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 중수청 출범 곳곳 지뢰밭

법안이 통과되면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열어 중수청 관련 입법에 돌입한다.

6개월 내 중수처 입법을 완료하고 1년 내 출범한다는 큰 틀의 계획은 있으나, 그 조직과 역할, 설립 과정 등은 불투명한 상태다.

중수청 관할을 어느 부처로 할 것인지, 중수청장 임명권은 누가 쥘 것인지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데다, 공수처와 경찰, 중수청간 역할 분담도 쉽지 않다.

중수청이 수사 역량을 갖추고 제도적으로 안착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검수완박 개정안, 향후 어떻게 되나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7일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연좌농성을 벌이며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했다.

검수완박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절차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지연을 위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총 6시간 48분 동안 여야 의원 4명이 토론을 벌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소집 공고를 한 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 전략에 대응코자 오는 30일 새 임시국회를 개회함과 동시에 검찰청법 개정안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주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달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 행사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 행사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하지만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거나,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처리를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5월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달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검수완박 법안은 다음달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후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면 검수완박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헌재가 집중 심리를 한다고 해도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여 논란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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